여고생 '조건만남'에 협박까지 한 대학 강사 징역형

여고생과 '조건만남'을 한 뒤, 그만 만나자는 말에 협박까지 한 유명 대학 강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곽형섭 판사는 여고생과 '조건만남'으로 수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최모(47) 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아울러 재범 방지에 필요한 80시간의 교육 수강을 명령했다.


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 강사인 최 씨는 지난 5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된 A(18) 양과 구로구 일대 모텔 등에서 3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 씨는 A 양에게 자신을 사업가라고 속이고 "한 달에 8번 성관계를 하면 매달 500만 원씩 주겠다", "대학 등록금까지 지원해주겠다"며 조건만남을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약속된 돈을 주지 않는 최 씨에 A 양이 "그만 만나자"고 하자, 최 씨는 도리어 "모든 사실을 알리겠다"며 A 양을 협박하고 또다시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최 씨의 죄질이 좋지 않고 과거에도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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