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일레븐은 23일 ‘3차 가맹점주 상생협의회’를 갖고 가맹점주 교섭단체 구성에 대한 기준 마련에 합의했다.
이날 3차 세븐일레븐 상생협의회에서 점주측 대표들은 본사에 교섭단체 기준 수립을 촉구 했고, 본사는 곧 시행될 예정인 가맹사업법에 근거해 조속히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세븐일레븐은 일선점포 매출 활성화와 제도 개선, 가맹점주 복지 등을 대변할 교섭단체 구성 기준 수립을 위해 한국편의점협회와 각 편의점 브랜드 점주 대표들로 구성된 전국편의점가맹사업자협의회 등과도 적극 협력, 이르면 연내 기준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가맹점주가 수익배분률에 따라 부담해 왔던 장비 소모성 부품비를 내년부터 본사가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또 메이트(아르바이트) 구인 활성화를 위해 제휴되어 있는 인터넷 구인사이트를 2개로 확대하고, 메이트 교육용 프로그램도 대폭 개선, 가맹점주 편의를 향상시키기로 했다.
이준인 세븐일레븐경영주협의회장은 “교섭단체 구성 원칙을 시급히 마련하여 보다 많은 점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