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수감된 마약사범들에게 진찰도 없이 환각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해준 의사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교도소 수감자에게 진찰없이 수십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이나 향정약품을 교부한 정신과 의사 A(54)씨와 B(45)씨 등 2명을 의료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부산지역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수감자 18명에게 아무런 진찰없이 82회에 걸쳐 처방전과 약품을 교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마약사범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통상 향정약품은 1회 처방시 30일로 제한하고 있지만, A씨가 일부 수감자에게 2개월 동안 5번이나 향정약품을 처방하는 등 처방을 남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지역 정신과 의사 B씨 역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감자 25명에게 진찰없이 42회에 걸쳐 처방전과 약품을 교부했다.
이들이 처방한 디아제팜, 라제팜, 졸피뎀 등은 정신안정제나 수면제 등으로 사용되지만, 과도하게 복용할 경우 판단력이 저하되고 감정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수감자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약품을 타낸 뒤 교도소에 우편으로 보낸 혐의로 C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뒤쫓고 있다.
수배된 C씨는 수감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신분을 속이는 등 재소자 인적사항을 도용해 이들 의사로부터 처방전을 받고 나서 처방전과 향정약품을 등기우편으로 재소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진찰없이 약품을 처방받은 수감자가 다른 수감자에게 이같은 방법을 소개해 주기도 하는 등 재소자들 사이에서 이 의사들이 진찰을 하지 않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해 준다는 소문이 나면서 지인과 가족 등을 이 의사들에게 보내 처방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사범에게 향정약품을 제한없이 복용하도록 도와준 의사를 적발한 것으로 처음"이라며 "유사한 범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병원과 유관기관에 홍보하고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