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북교육청, '법외노조' 전교조 어떻게 할까?

전교조가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2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전교조 설립취소 강행 박근혜 정권 규탄 기자회견'에서 김정훈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황진환기자
법외 노조가 된 전교조에 대해 대구시와 경상북도 교육청은 교육부 지침이 나오는 데로
노조 전임자 업무 복귀 명령과 사무실 임대료 회수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전교조 대구지부는 대구시 교육청으로부터 사무실 임대 보증금 5억 1천만 원을 지원받고 있고, 경북지부는 1억 원의 보증금과 월세 230만 원을 경북도 교육청으로부터 받고 있다.

사무실 물품 구매비로 시.도 교육청은 각각 1천만 원과 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전교조 대구.경북지부에는 각각 3명의 전임자가 활동하고 있다.

전교조가 법외 노조가 되면서 이들에게 지원한 사무실 임대료는 지급 근거가 사라져 회수 대상이 됐다.

전임자들도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특히,대구교육청이 지난 2월 8년여 만에 전교조 대구지부와 맺은 단체 협약도 효력이 중지되게 됐다.

경북교육청은 전교조 경북지부와 지난해부터 50여 차례나 계속해 오던 단체 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도 중지한 상태다.

시.도교육청은 원칙적으로 교육부 방침을 따른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전임자 업무 복귀 명령과 임대료 회수는 물론 전교조와 맺은 단체 협약도 파기가 검토되고 있다.

시.도 교육청 관계자들은 "정부 방침을 따를 수 밖에는 없겠지만,전교조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결과도 지켜봐야 하고 교육현장의 갈등도 염려되기 때문에 앞장서 전교조와 마찰 빚을 일은 하지 않을 방침" 라고 밝혔다.

한편,시.도교육청은 25일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 결과에 따라 법외 노조가 된 전교조에 대한 공식 대책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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