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검찰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형철 부장검사)이 지난 18일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서에 담긴 국정원 직원 작성 추정글 약 5만5천건 중 약 50건에서 새누리 캠프 보도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30일 "박근혜 대통령 후보, 서울시립고덕 양로원 방문 주요 내용[보도자료]"라는 트위터 멘션에는 해당 보도자료를 볼 수 있는 박 후보 캠프의 홈페이지 주소가 링크됐다.
대선 한달 전인 11월 22일의 "[새누리피플] 박근혜 여성공약, 핵심요약 제2탄"이라는 글도 박 후보의 공약이 설명된 홈페이지 주소와 함께 리트윗됐다.
이 밖에 박 후보의 공식 유튜브 홍보 동영상 홈페이지인 '박근혜의 포토에세이'를 소개하는 글도 여러차례 퍼나른 기록이 확인됐다.
또 박 후보의 대선 일정을 소개하거나 박 후보가 대구 달성군 소재 아파트를 구매할 당시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이 제기된 시점에는 이를 해명하는 글을 수십차례 퍼날랐다.
수사팀은 이 같은 트위터 글들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고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공소장 변경 허가는 오는 30일 법원에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