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경찰서는 25일 사기 혐의로 병원장 임모(42) 씨와 사무장, 환자 7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임 씨 등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서울 노원구의 한 의원에서 입원 기간을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꾸며내 보험금과 요양급여 2억 6,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환자들은 대부분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했으나 입원 기간을 늘리거나 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입원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장 임 씨는 빚에 시달려 보험사기를 저지르다 2012년 12월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자 폐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사한 보험사기가 더 있다는 제보를 토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