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에 인색한 울산시교육청..."특수교사 정원 최하위"

윤관석 의원 "울산시교육청, 장애인 의무고용 불이행" 국감서 지적

울산지역 특수교육 교사 정원이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나, 울산시교육청이 장애인학생 교육에 관심이 적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25일 부산시교육청에서 열린 울산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올해 울산 특수교원 정원이 현재 229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울산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1,958명으로, 울산시교육청은 특수교원 법정정원 496명을 확보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

때문에 울산 특수교원 법정정원 대비 정원확보율은 46.1% 이며, 세종시를 포함한 17개 시 · 도 가운데 충북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

이는 전국 평균인 58.6% 에도 훨씬 못 미친다.


윤 의원은 또 울산시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울산시교육청 공무원 정원의 3%를 고용해야 한다.

2012년 울산시교육청 의무고용 인원은 111명이지만 86명만 고용됐다.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아 울산시교육청은 2012년 5억5,513만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는 등 지난 3년 동안 16억6,342만원을 부담했다.

윤 의원은 "차별금지를 앞장서서 실천해야 할 울산시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장애인 학생 취업 등 장애인 학생에 대한 관심은 있는건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 "16억이 넘게 내고 있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사용한다면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이밖에도 Wee클래스 전문상담사와 교육복지사, 석식 담당 조리원 등 학교 비정규직 일부 직종이 울산시교육감 직접고용에서 제외된 문제가 언급됐다.

또 울산지역 무상급식 비율이 37.4%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 관련, 울산시교육청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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