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24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에서 "전교조가 노조 아님 통보를 받게 된 상황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관계 법령에 따른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 차관은 "전교조가 앞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돼 일선 교육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어떤 경우라도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호되고 학교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 후 전교조의 노조 전임자가 일선 학교에 복귀하도록 조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또 전교조 각 지부와 시·도교육감 간에 진행되는 단체협상을 중단하고, 이미 체결된 단협 사항은 무효화하라고 주문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전교조 조합원의 월급에서 조합비가 원천징수되는 것을 중지토록 하고 전교조에 무상으로 임대한 시·도 지부 사무실을 비우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