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수사2계는 25일 홍 군수의 처남 이모(45) 씨에 대해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려 했으나 현재 이 씨의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경찰은 홍 군수 자택을 압수수색해 군수 부인의 휴대전화와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난 2010년 무주군 승진인사를 앞둔 그해 11월.
경찰은 당시 6급 공무원 A 씨의 승진을 대가로 A 씨의 친구 B 씨가 군수 처남 이 씨에게 5천만 원을 건넨 것으로 확인했다.
또 이 과정에서 홍 군수의 부인 등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 씨는 승진하지 못했고, 얼마 뒤 홍 군수 부인은 B 씨에게 돈을 돌려 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씨의 신병을 확보하려 했지만 현재 이 씨는 휴대전화가 꺼져있고 가족들도 행방을 알지 못하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이 씨를 쫓는데 주력하겠다"며 "승진인사를 둘러싼 금품 수수 과정에 관여한 홍 군수 부인 등 관련자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