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모욕 등의 혐의로 피소된 A(32) 씨에 대해 벌금 15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서부지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30일 이대 앞에서 '쓰고 버릴 걸레 아웃', '닳고 닳은 XX 아웃' 등 여성을 비하하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목에 걸고 시위하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이대 학생 2명은 A 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이달 초 연세대에서도 같은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다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A 씨는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베저장소(일베)에 해당 피켓 인증샷을 남기기도 했다.
A 씨는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기소 내용을 알리고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