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1부(김재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2)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씨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을 명령했다.
회사원인 이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1년 넘게 아침 출근시간 지하철에서 A(15) 양을 수십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씨는 첫 범행 이후 A 양이 등교하는 시간에 맞춰 지속적으로 추행했고, 지난 6월에는 A 양을 뒤쫓아 인근 건물에서 성폭행까지 시도했다.
재판부는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1년간 변태 행위를 일삼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피해자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큰 충격에 시달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