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7단독 유현영 판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자동차 침수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달라"며 국가와 경기도·과천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2011년 7월27일 오전 우면산 남쪽 자락에 토사가 쏟아져내리면서 지하철 선바위역 근처 등지의 차량들이 침수피해를 입었다.
삼성화재는 당시 피해차량 7대의 주인에게 보험금 1억6천328만원을 지급했는데 이중 절반인 8천164만원을 국가와 경기도 과천시가 부담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삼성화재측은 국가와 지자체가 사방시설과 배수로 설치등을 게을리해 산사태가 발생하게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유 판사는 당시 홍수의 규모가 "국가와 지자체가 객관적으로 예측해 피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며 산사태를 천재지변으로 판단했다.
유 판사는 산사태 당일 301.5㎜의 폭우가 쏟아졌고 전날부터 나흘 동안 서울과 경기도에 연 강수량의 40%가 집중됐다는 기록을 근거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