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밀양경찰서에 따르면 경북 경주환경운동연합 이모(39) 사무국장이 창원지법 밀양지원에 신청한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져 지난 25일 석방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 사무국장은 지난 3일 밀양시 단장면 송전탑 공사자재 야적장의 경계 울타리를 뜯어내고 들어가 자재 등 수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7일 구속됐다.
그러나 법원은 공사현장 입구 도로에서 경찰 방호벽 사이로 트랙터를 몰고 통과하다가 의경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됐던 밀양 주민 박모(57) 씨의 구속적부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