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유한회사도 외부감사 의무화 추진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내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유한회사에 대해서도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제도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유한회사의 경제적 위상이 주식회사와 비슷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유한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외부감사 의무를 면제받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여기에는 외부감사를 피하기 위해 주식회사 대신 유한회사를 설립하거나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전환하는 현상도 발생한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유한회사는 35개에 이르며 휴렛패커드와 루이비통 코리아, 대구텍,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등이 국내 대표적인 유한회사다.

금융위는 외부감사 의무 대상의 기준을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으로 정하면 1500여개 유한회사가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인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해서도 회계감독 기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상장회사에 준하는 규율을 적용해 회계법인에 의한 외부감사와 동일 감사인 선임, 재무제표의 증권선물위원회 제출 등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또 대학이나 병원, 사회단체 등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도 표준 회계기준과 감사기준을 제정, 보급함으로써 회계의 투명성을 점차 높여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 주식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기준은 현행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에서 12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이는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자연 증가한 점과 중소기업 등의 어려운 경영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금융위는 향후 공청회와 관련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절차 등을 거쳐 내년 초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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