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수사팀을 이끌어온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직무배제 조치 이후 일각에서는 검찰이 공소장 변경 신청을 철회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지만, 이날 검찰의 의견서 제출로 향후 공소장 변경 신청 철회 등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의 트위터 활동이 인터넷을 통한 정치·선거 개입이라는 측면에서 기존에 기소된 범죄 혐의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점을 내세워 공소장 변경의 타당성을 제시했다.
두 혐의가 동일성이 없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어, 공소장 변경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측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법리를 의견서에 포함시킨 것이다.
검찰은 수사의 절차적 적법성이나 지휘부 보고·결재 누락 등은 공소장 변경 여부를 판단하는데 방해요소가 될 수 없고, 나머지 수집한 증거만으로도 공소장 변경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점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와 의견서, 변호인측 주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30일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