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진료기록 파기 의사 "이승연, 보호해주려"

배우 이승연의 프로포폴 처방 기록을 파기한 의사가 진술을 번복한 이유를 밝혔다.

28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 형사9부 성수제 판사 단독 심리로 열린 프로포폴 불법 투약 관련 결심에서 피고인 A 씨는 "파기 자체는 불법이지만 이승연 씨와 친해 개인적으로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에 우발적으로 파기했다"며 "증거인멸 등은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A씨는 이승연, 박시연 등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했던 담당의다. A씨는 검찰수사가 본격화되자 이승연과 박시연의 진료기록부를 파기한 바 있다.

A씨는 "이승연의 결혼식과 돌잔치에도 참석할 정도로 친했다"며 "자주 연락은 못했지만 친했다"고 친분 관계를 드러냈다.


A씨는 자신에게 진료기록부 파기를 부탁한 이승연 소속사 대표에 대해서도 "10년 정도 알았고, 개인적인 사생활을 술자리에서 말 할 수 있을 정도로 친했다"며 "불법적인 시술이 없기 때문에 파기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항변했다.

A씨는 검찰 조사 당시 이승연의 프로포폴 남용 및 의존성에 대해 진술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에 협조하기 위한 허위 진술이었다"고 말했다.

A 씨는 "어차피 병원의 불법 투약이 아닌 연예인 프로포폴 수사의 협조라 생각했다"며 "협조를 해야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 어쩔 수 없이 허위로 발언했다"고 말했다.

한편, 프로포폴 불법 투약 관련 공판은 지난 3월 검찰이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등 여배우 3인과 병원장 2명을 불구속 기소한 것을 시작으로 7개월 동안 진행됐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그간 프로포폴 투약 의존성과 남용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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