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안 시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판단과 재판부의 견해가 달라 선고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 시인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7일 오전 10시 전주지법에서 열린다.
이날 배심원 7명은 안 시인에 대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배심원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재판부는 일부에 대해서만 무죄로 보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 직업적 양심에 상충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 판결하겠다"고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안 시인은 투표를 열흘쯤 앞두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안중근 의사 유묵을 소장하거나 도난에 관여했다는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17차례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심원의 만장일치 평결과 재판부의 선고 연기에 대해 안 시인은 "배심원들이 전원일치 무죄평결을 한 것은 국민들의 건강한 상식이 아직 살아있다는 뜻으로 이해한다"며 재판부가 선고를 미룬 것은 아쉬운 감은 있지만 재판부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