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언론에 따르면 비밀보호법안에 반대하는 법학자 10명은 28일 도쿄의 중의원 의원회관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비밀보호법안이 기본적 인권 보장, 국민주권, 평화주의 등 헌법의 기본 원리를 짓밟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 언론법, 형사법 연구자들이 각각 발표한 이번 성명에는 전국의 대학교수와 변호사 등 총 270여명이 동참했다.
일본 정부가 지난 25일 국회 제출한 비밀보호법안은 누설 시 국가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방위와 외교, 첩보행위, 테러 등의 정보를 '특정비밀'로 지정하고, 이를 유출한 공무원은 최장 징역 10년형에 처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가공무원법상 기밀유지 의무 위반에 최고 징역 1년, 자위대법상 군사기밀 누설에 최고 징역 5년으로 각각 규정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처벌수위를 대폭 올리는 셈이다.
법안은 또 비밀 유출을 교사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 이론적으로는 공무원으로부터 '특정기밀'을 획득한 언론인이 처벌받을 수 있는 여지도 열어뒀다.
이런 내용 때문에 일본 일부 야당과 언론기관, 시민단체 등은 이 법안이 발효될 경우 언론의 취재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이 법안을 반대하는 응답이 찬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