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는 30일 개정 여신전문금융업이 지난달 23일 시행된 것과 관련, 소비자 권익 보호 규정을 추가해 내달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신용카드 중도해지시 회원이 이미 납부한 연회비 중에서 잔여분을 기존의 월할이 아닌 일할 방식으로 계산해 지급하게 된다.
이용한도 감액이나 약관 및 거래조건 변경시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사전고지하는 등 통지절차를 강화했다.
카드사가 회원에게 카드론이나 리볼빙 상품 등을 권유할 때는 불필요한 오해나 착오를 줄이기 위해 중요사항을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도 처음 신설했다.
이와 함께 카드 분실 및 도난사고시 회원이 서명을 하지 않았거나 보관 및 관리를 소홀히 했을 경우 전부 책임을 지도록 한 현행 규정을 바꿔 '일부 또는 전부 책임부담'으로 개정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실질적으로는 지금도 미서명이나 보관, 관리 소홀 중 경과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원에게 전부 책임을 부담시키지 않고있다"고 설명했다.
카드업계는 현재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분실, 도난 카드의 부정사용 보상을 위한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