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 따르면 전교조 전임자가 소속된 학교와 학교법인, 담당 지역교육청에 노조 전임자 허가를 즉시 취소하고 규정에 따라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는 공문을 이들 교육청에 보냈다.
대상 교사는 서울 17명, 부산 3명, 대구 3명, 인천 3명, 대전 3명, 울산 3명, 세종 1명, 충북 3명, 충남 3명, 전남 5명, 경북 3명, 경남 4명, 제주 3명 등 54명이다. 현재 전교조의 노조전임자는 모두 77명이다,
진보성향 교육감이 있는 강원, 경기, 광주, 전북 등 4개 교육청은 복귀 통보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교원은 휴직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노조 전임자는 복직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복직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직권 면직되거나 징계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