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 WTO 제소 건에 관련된 국가들의 소식통을 인용, 국제 무역분쟁 처리 1심에 해당하는 결정을 내리는 WTO 소위원회(패널)에서 전날 이같이 판정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WTO는 수출 제한으로 오히려 중국 내의 희토류 처리 산업이 크게 확대됐다는 점에서 자국 환경 보호를 위해 수출을 제한해야 한다는 중국의 해명이 앞뒤가 맞지 않다고 보고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제소국들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미국과 일본, EU는 중국이 세계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희토류의 수출을 규제해 국제 무역 규범을 위반했다면서 지난해 6월 중국을 WTO에 정식 제소했다.
이 가운데 일본은 지난 2010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 발생한 중국 어선과 일본 경비선의 충돌 이후 중국이 희토류 일본 수출을 금지하는 등 희토류를 경제무기화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스칸듐, 이트륨 등 17개 광물을 일컫는 희토류는 풍력 터빈, 컴퓨터, 휴대전화, 하이브리드 자동차, 미사일 등 첨단기술 제품 제조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소재로 중국이 세계 사용량의 90%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
WTO의 이번 결정은 희토류와 함께 소송 대상에 포함된 텅스텐과 몰리브덴에도 적용된다.
중국은 WTO 규정에 따라 상소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상무부의 정책 분석가인 메이신위 연구원은 FT에 "중국은 전략적 자원이나 희토류와 같이 환경오염을 일으킬 위험과 에너지 소모가 큰 자원의 수출을 제한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FT는 그러나 지난해 원자재 수출 분쟁 관련 WTO의 판결이 희토류 수출 제한 판정의 기초가 됐다고 지적했다.
WTO는 중국이 코크스와 보크사이트 등 5개 원자재에 수출 쿼터와 관세를 부과해 자국 산업을 일방적으로 보호했다는 미국과 EU, 멕시코의 입장을 받아들여 2011년 5월 중국의 원자재 수출 제한이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중국은 이 결정에 불복하고 상소했으나 WTO는 2012년 1월 중국의 패소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