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장관후보, 10살 아들 2700만원 증여…부랴부랴 세금 납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각종 예금과 증권으로 2700여만을 증여한 뒤 장관 후보로 내정되자 뒤늦게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국회에 제출된 문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 등에 따르면 문 후보자는 장남(10)의 예금으로 저축예금과 주택청약종합저축, 증권 등 모두 2738만원을 신고했다.

문 후보자는 장남 이름으로 지난 2007년부터 2010년 사이에 각종 통장과 증권계좌를 개설해 이같은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 상 자녀증여세 면제한도는 자녀가 성인일 경우 3000만원이지만, 미성년자일 경우 1500만원이다.

이에 대해 문 후보자 측 관계자는 30일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1500만원이 넘는다는 걸 확인해 이틀 전 증여세 110여만원 납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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