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발가락이나 무릎이 아프다며 병원에 찾아온 환자들을 수술해 환자들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9억원을 타내는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증세가 가볍거나 수술을 할 정도가 아닌데도 수술을 하는 등 과잉 진료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방법으로 A씨 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원 가량의 요양급여를 받았다.
경찰은 이 정형외과를 포함해 김해시내 여러 병원에 번갈아 다니며 허위로 입원하거나 수술을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나이롱 환자' 41명도 함께 적발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경찰의 장기간 수사로 재산권, 인격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최근 수사내용의 부당성은 형사재판절차를 통해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고 경찰이 일정기간 내 수사를 해야 한다는 작위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