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부품업체들에게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현대·기아차의 승용차 가격 인상이 정당했는지를 놓고도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관계자와 자동차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일본계 자동차 부품업체인 덴소와 독일계인 보쉬, 콘티넨탈에 대한 입찰담합 조사를 마무리하고, 해당 법인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보고서에는 해당 업체들의 납품 담합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제재수위는 올 연말쯤 공정위 전원회의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공정위 등에 따르면, 덴소와 콘티넨탈은 최근 4년 동안 현대·기아차 승용차에 들어가는 계기장치 입찰에서 낙찰자를 사전에 정하는 등 담합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덴소와 보쉬는 와이퍼 공급가격을 놓고, 같은 방식으로 사전에 짬짜미를 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같은 담합행위로 인해 해당 부품 가격이 20% 가량 상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직 정확하게 이들 외국계 부품업체들에 대한 제재수위가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담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담합으로 인한 부품가격 인상이 완성차의 가격 인상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일부 부품가격이 담합으로 부당하게 인상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현대·기아차 완성차의 가격 인상이 정당했는지 등에 대한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에 심사보고서를 전달한 것은 맞지만, 아직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