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적으로 행해지던 특혜성 겸직에 대해 기강확립과 부패방지 차원에서 용인하지 않겠다는 지도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중국 공산당 중앙조직부는 최근 '당 간부 기업체 겸직 문제에 대한 규범'을 마련해 전국 조직에 통지했다고 중국 신경보(新京報)가 31일 전했다.
이 규범은 현직 당 간부와 퇴직 절차를 마치지 않은 무보직자들이 기업체의 직책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당직에서 퇴임한 뒤에도 3년 이내에는 관할했던 구역이나 맡았던 업무 범위 내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고 담당 업무와 관련된 영리활동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2008년에 정했던 규범에서 '원칙적인 제한'에 그치면서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퇴임 후나 직전 간부에 대해 엄격한 통제를 가한 것이다.
신밍(辛鳴) 중앙당교 교수는 "그동안 보직에서는 물러났지만 퇴직 절차를 마치지 않은 당 간부들이 기업체 직책을 맡는 사례들로 인해 부작용이 일었다"면서 이번 조치가 당 간부의 빗나간 겸직 관행을 근절하는 효과를 내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당 간부들이 합법적으로 가능한 기업체 겸직의 경우에도 2자리 이상은 맡을 수 없도록 제한했고 만 70세를 연령 상한선으로 정했다.
아울러 겸직하는 직무에 대한 임기를 정해야 하고 연임 시에는 반드시 심사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며 2번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