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수수 혐의' 김광수 전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무죄 확정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수(56) 전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31일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원장은 지난 2008년 9월 부산저축은행 김양 부회장 등과 만나 "대전저축은행을 인수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는 등 수차례 걸쳐 4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전 원장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부산저축은행 간부들이 검찰의 강도 높은 추궁을 받는 과정에서 진술을 해 신빙성에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부산저축은행의 대전저축은행 인수가 금융감독원의 주도 하에 이뤄졌다는 점 등을 들어 "부산저축은행이 대전저축은행을 인수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할 이유가 없어보인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부산저축은행 비리로 적지 않은 피해자가 발생했고 그로 인한 사회,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으나, 이런 사정으로 형사소송법상 증거재판주의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대법원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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