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31일 정부가 "경찰 측 피해를 배상하라"며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인사 등 1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손해를 입힌 집회 참가자들이 시민단체 회원이거나 단체의 지휘를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경찰 버스가 파손된 장소나 장비들이 분실된 상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5년이 지났지만 상해 치료에 관한 증거 외에 추가로 수집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시민단체들이 2008년 5~6월 주도한 촛불집회에서 '시위대가 경찰을 폭행하고 경찰장비를 파손했다'며 같은 해 7월 5억여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