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부부는 또 부부의 파경설 등 '증권가 찌라시'를 자신의 블로그에 수백차례 게재해 연예인 등 유명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블로거에 대한 처벌도 원치 않는다는 서면을 함께 법원에 접수했다.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황 아나운서 부부가 이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이들은 형사처벌을 면하게 된다.
최윤수 차장검사는 "비록 저희 부부에게 몹쓸 짓을 했지만 구속된 분들 또한 그 가족에게는 소중한 아들이자 오빠이기에 용서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구속기소된 두 분이 근거없는 허위사실임을 인정하고, 정중하게 사과의 뜻을 밝혀와서 부부 명의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면을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최 차장검사는 "누군가 악의적으로 꾸며낸 허위 정보가 진실을 탈을 쓴 채 SNS나 인터넷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됨으로 인해 저희 부부가 받은 고통을 더 이상 다른 분들은 겪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이들 부부의 파경설을 유포한 혐의로 모 일간지 기자 박모(40)씨를 구속기소하고 블로그 광고 수수료를 올리기 위해 '증권가 찌라시'를 자신의 블로그에 수백차례 올린 블로거 홍모(31)씨도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