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거부하던 동양증권 결국 녹취록 제공하기로

(주)동양 본사 모습.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회사채와 CP(기업어음) 불완전 판매 의혹을 사고 있는 동양증권이 다음달 4일부터 녹취록을 공개하기로 했다.


동양증권관계자는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들여 녹취록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라 동양증권은 투자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후 6영업일 이내로 녹취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동양증권은 그동안 투자자가 요청하면 제공해야 한다는 금융위의 요건해석이 있은 후에도 녹취록 제공을 거부해 왔다.

동양증권 관계자는 "녹취록 공개 여부는 결정됐지만 구체적 방법이나 절차 등은 아직 협의중이다"고 말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