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 6개사의 불공정 거래행위와 관련해 최근 심사보고서 작성을 마치고 내달 전원위원회에 안건을 올릴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홈플러스를 시작으로, 이마트[139480],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와 롯데, 신세계[004170], 현대 등 백화점 3개사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공정위는 이후 올해 8월께부터 각사에 심사보고서를 보내 의견진술 절차를 거쳤다.
이번 위원회 심의로 처벌 여부가 확정되면 작년 1월 시행된 대규모 유통업법이 적용되는 첫 제재 사례가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행위는 최대 과징금 부과율이 관련매출액 대비 2%이지만 대규모 유통업법이 적용되면 과징금 상한이 납품대금 또는 연감임대료 범위로 넓어져 제재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 조사에서 판촉사원 인건비 부담 전가나 다른 유통업자와의 거래 방해,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 행위를 집중적으로 파헤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달 위원회에서 제재가 확정될 경우 작년 시행된 대규모 유통업법을 적용하는 첫 제재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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