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잔 말에…' 내연녀 감금·폭행 40대 영장

부산 사상경찰서는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내연녀를 여관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A(44)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달 27일 새벽 5시쯤 사상구의 한 여관으로 내연녀 B(47.여) 씨를 끌고가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6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남편이 있는 내연녀로부터 "가족 때문에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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