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문 후보자가 2011년 대표저자로 참여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역할정립방안' 보고서에서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제도에 부정적이었다"고 밝혔다.
문 후보자는 해당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금액이 낮은 경우 최소한의 연금을 지급하는 '최저연금보장제'를 주장하면서 "최저연금보장제도는 국민연금 수급률이 70% 이상 되고 대다수가 완전연금 70% 이상을 받는 정도가 될 때 도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국민연금 수급률이 70%가 되는 시점을 2052년으로 분석,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의 조기 도입에 회의적이었다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이에 대해 문 후보측은 "최저연금보장제와 정부의 기초연금안과는 다른 제도"라며 "최저연금보장제도는 선별적 제도이지만 기초연금안은 노인 70%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최저연금보장제도는 연금의 혜택을 못받는 어르신이 많은 상황에서 시기상조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정부안과 같은 기초연금 도입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KDI의 연구보고서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종합연구 '1부 2장과 계간지 '연금포럼' 2007년 겨울호 기고문이 토씨 하나 다르지 않고 완전히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후보자는 "많은 돈을 받지는 않았으며, 학술적 성격의 잡지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