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울산지부, "교육청 단체교섭 중단통보 규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울산지부는 "울산시교육청의 일방적 단체교섭 중단 통보를 규탄한다"고 31일 밝혔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이날 예정된 21차 교섭소위원회가 3일 전 시교육청의 일방적인 통보로 중단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에게 미치는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시교육청의 일방적 행정 운영과 교섭 중단 통보에 분노와 서운함 그리고 안타까움을 전한다"고 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4일 전교조에 대해 노조가 아니라는 통보를 했으며,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단체교섭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교조 울산지부와 시교육청 간의 단체교섭은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됐으며, 그동안 7차례 본교섭과 20차례 교섭소위원회가 열렸다.

여기에는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넘어 성폭력과 학생사고, 학생인권, 재정의 투명성 보장 등의 교섭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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