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 쇠파이프 굴러다녀 사고 나면 도로공사가 책임져라"

운전자는 노면의 안전성을 믿기 때문에 통행료를 낸다

고속도로에 낙하물을 방치해 사고가 났다면 도로공사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3민사부(김현환 부장판사)는 1일 H손해보험사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도로공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고속도로 이용자들은 노면상태 안전성을 믿고 고속 주행을 목적으로 적지 않은 통행료를 내는 만큼 도로공사는 낙하물 신고가 없더라도 순찰 등으로 낙하물이 없게 고속도로를 유지·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로공사의 관리 하자와 함께 사고가 난 차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것도 사고 원인인 만큼 도로공사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덧붙였다.

H보험사는 보험계약자 A씨가 2010년 6월 경부고속도로에서 차를 몰다 떨어져 있던 쇠파이프 위를 지나가는 바람에 튀어오른 쇠파이프가 뒤따르던 벤츠를 파손하게 되자 수리비를 지급한 뒤 구상금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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