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접대 받았다가…사채업자에 돈 뜯긴 경찰

경찰관에게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했지만 자신과 관련된 수사에서 편의를 봐주지 않자, 향응 제공을 미끼로 경찰관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사채업자가 도피 3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공동공갈 혐의로 사채업자 최모(44) 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채업을 하는 최 씨는 지난 2008년부터 서대문서 소속 A 경사, B 경장 등과 친분을 쌓기 시작했다. 최 씨는 A 경사 등을 수차례 룸살롱으로 데려가 성접대를 하는 등 각종 향응을 제공했고 이들은 수시로 만나 어울렸다.

그러던 중 지난 2010년 최 씨는 경찰수사를 받게 되자 A 경사 등에게 "수사에 편의를 봐달라"며 도움을 청했다.

하지만 A 경사 등이 도와주지 않자 최 씨는 같은 해 여름, 자신이 A 경사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며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진정을 제출했다. 최 씨는 동시에 B 경장을 협박해 1000만 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얼마 뒤 이들은 화해를 했고 최 씨는 곧바로 진정을 취소했지만, 이미 비위 사실을 접수한 경찰은 감찰에 착수했다.

이를 눈치챈 최 씨와 A 경사는 서로 짜고 "A 경사가 모두 책임질테니 그 대가로 돈을 달라"며 B 경장을 다시 협박해 3000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경찰서 자체 감찰 결과 A 경사뿐 아니라 B 경장도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두 사람은 결국 파면됐다.

당시 A 경사는 공동공갈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고 B 경장 역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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