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경찰서는 1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원모(5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원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올해 초까지 토지구입 자금이 부족하다며 지인 8명에게 19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3월 원 씨는 농협에서 발급할 수 없는 지급보증서를 허위로 작성해 다른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려다 적발돼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 조치를 당했다.
원 씨는 지인들에게 거액을 빌리고 연락을 받지 않다가 농협에 항의 전화가 잇따르자 휴직계를 낸 뒤 지난 5월 우편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잠적했다.
원 씨는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에 은신하던 중 지난 30일 경찰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