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군 검찰은 "대법원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성폭력위기센터의 상담일지를 제시하고 있으나, 착오로 잘못 기재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상담사실 확인원을 새로운 증거로 제출하고, 성폭력위기센터에 사실조회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군 검찰은 "성폭력위기센터에서 당초 제출한 상담일지에는, 피해자 이모부의 상담일자가 사건 발생 7일 전인 2010년 7월 13일로 기록되어 있으나, 다시 확인해 본 결과 7월 3일을 7월 13일로 잘못 기재한 사실을 성폭력위기센터에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군 검찰은 또, 피고인의 국가인권위 진술을 증거로 인정할만한 증인을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다.
피고인 오 모 대령은 국가인권위 조사에서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성기를 만졌다'고 진술했으나, 대법원은 '인권위의 추궁에 심리적 압박을 느껴 그러한 진술을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따라 피고인의 인권위에서 진술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군 검찰은 "피고인의 인권위에서 진술이 강요나 압박이 아닌, 자유로운 진술이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오 대령이 인권위 조사를 받을 때 함께 있었던 해병대 사령부 감찰관을 증인으로 채택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상담일지에 관한 증거제출과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또, "증인 채택 신청에 대해서는 피고인측 변호인의 의견을 들은 뒤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재판장 김창석 대법관, 주심 박병대 대법관)은 운전병을 강제추행해 정신적 상처(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힌 죄(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죄)로 기소된 해병대사령부 소속 오모 대령에 대해 원심 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지난달 26일 판결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고, 2심에서 징역 1년 9개월이 선고되었다.
이 사건 개요는 2010년 7월 9일 자정무렵을 전후해 운전병 이 모(22)씨가 오모 대령을 태우고 가던 50분 남짓 사이에, 술에 취한 오 대령이 수시로 차를 세워 4차례에 걸쳐 운전병을 강제로 성추행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