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홍성욱 판사는 박씨가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홍 판사는 "박씨에 대한 무죄 판결은 공익을 해칠 목적이 있었다 보기 어려워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기소가 적법하다고 봤다.
홍 판사는 당시 국내외 경제에 대해 국민의 불안심리가 커진 상황이었고, 기획재정부가 박씨의 글로 대외 신인도가 추락할 것을 우려해 해명에 나선 점도 수사가 적법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들었다.
박 씨는 2008년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정부가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긴급공문을 발송했다", "환전업무가 중단됐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공익을 해치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009년 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은 2009년 4월 "글의 내용이 허위란 인식이나 공익을 해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 씨는 검찰이 자신을 기소한 근거가 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헌법 재판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공익'의 의미가 추삭적이라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