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판정된 부적합율 0.3%는 지난해 3분기 부적합율 1.2%보다 낮은 수준이다.
농산물 검사소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에 대해 당해품목 폐기 및 생산자 과태료 처분과 아울러 재배지 재조사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잔류농약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 2품목은 엽채류로 △깻잎 2건 △근대 1건이었다.
검출된 농약성분은 △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 △크레속심-메칠(Kresoxim-methyl) △피리다릴(Pyridalyl) 등 살충제 및 살균제 농약이다.
농산물검사소 관계자는 "부적합 우려가 높은 잎·줄기 채소류를 중점관리대상 품목으로 선정, 시민들이 농산물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잔류농약검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