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영구인하 '8·28 소급적용' 합의(종합)

개정법안 이달 처리키로...지방세수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보전

새누리당과 정부는 4일 당정회의를 열어 주택 취득세율 영구인하 시점을 '8·28 부동산대책' 발표시점인 지난 8월28일로 소급적용한다는 데 합의했다.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당과 정부는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 인하 적용시기를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방안 발표일인 2013년 8월28일부터로 소급적용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 등을 우려해 새해부터 취득세율 인하를 실시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이날 방침을 선회했다. "정부대책의 실효성 높여 주택시장을 조속히 활성화해야 한다"는 당의 요구가 수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이같은 합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황 의원이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이달 안으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황 의원은 "내일(5일) 안행위 법안소위에서 법안의 첫 심의가 이뤄지는데, 이를 오는 7일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라며 "야당도 소급적용에 대해 이견이 없는 만큼 이달 안으로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정 합의 내용에는 다주택자 차등세율의 폐지도 포함됐다. 현재는 주택가격 9억원까지는 2%, 초과는 4%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지난 8월28일 시점부터 6억원 이하는 1%, 6억~9억원 2%, 9억원 초과는 3%로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당정은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연간 2조4000억원 상당의 세수 감소분은 지방소비세율을 6%포인트 인상해 보전키로 했다. 다만 2014년에는 3%포인트만 인상하고 대신 예비비 1조2000억원을 충당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소비세율은 현행 5%에서 2014년 8%, 2015년에는 11%로 인상된다.

황 의원은 "지방재정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있지만, 이같은 세수보전 방안이면 야당도 충분히 동의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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