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경찰서는 술에 취해 매형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허모(44)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허 씨는 지난 1일 오후 10시 30분쯤 동작구 사당동의 한 음식점에서 매형 구모(46) 씨와 다투던 중 주방에 있던 흉기로 구 씨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허 씨는 평소 매형이 가정 일에 소홀하고 누나와 자신을 업신여긴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매형의 이삿짐센터에서 일하던 허 씨는 업무 중 발을 다쳐 일을 못하게 되자, 매형이 다른 인부들 앞에서 누나와 자신에게 욕을 한 일을 따지러 음식점에 따지러갔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허 씨는 경찰에서 "만취 상태에서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흉기로 목을 찔린 구 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