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원 전 국정원장,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원 직원 황 씨는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은 불안감 때문에 잘못 진술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검찰 조사에서 사이버 활동 수칙을 국정원 내부 이메일로 전달받았다고 했던 황 씨는 "진술은 그렇게 했지만 이메일로 받아본 것은 다른 행정 매뉴얼"이었다면서 "이후 진술했던 조서를 살펴보고 나서야 오류가 있었음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이 황 씨가 올린 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이 글을 쓸 것을 서면으로 지시받았다고 하지 않았나"고 묻자 "검찰 조사 당시 불안하고 위축돼 있었다. 제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얄팍한 생각에 서면으로 받았다고 진술한 것"이라고 번복했다.
원장님 지시 강조말씀을 바탕으로 차장·국장 선에서 구체화된 지시를 받아 활동했다는 검찰에서의 진술에 대해서도 "제 생각을 진술한 것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황 씨는 또 "(제가 검찰에서 한) 진술의 앞뒤가 맞지 않다. 제가 생각해도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진술을 했다"며 말을 바꿨다.
검찰이 2012년 9월 '오늘의유머' 사이트에 올린 '오빤 독도스타일' 동영상이 링크된 게시물이나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의 '힐링캠프' 출연을 다룬 글을 제시하며 추궁하자, "내가 쓴 글은 맞지만 하달받은 이슈나 논지에 따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황 씨는 검찰 조사를 받은 이후 스스로 진술한 내용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는지를 묻자는 질문에, "휴직 중이라 사무실에 나가지는 않았다"면서도 "이번 증인 출석을 앞두고 긴장해서 제가 전화로 심리전단 직원에게 물은 적은 있다"고 말했다.
문제가 되는 글들처럼 법에 저촉될 수 있는 예민한 주제에 대해서는 글을 쓰지 말라는 등의 지시는 없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지시는 없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