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까지 우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3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1건보다 보다 81%나 늘었다.
부상자도 51명으로 지난해 27명보다 89% 급증했다.
특히 올해 우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절반은 ATV와 관련한 사고였다.
ATV 사고가 20건으로 52.6%를 차지했고 오토바이가 7건, 일반차량 6건, 자전거 5건 순이었다.
실제로 지난달 27일 오전 제주시 우도면 영일동 포구에서 ATV가 해안으로 추락해 1명이 중상을 입는 등 이날만 2건의 사고가 났다.
지난달 20일에도 우도 하우목동 해안도로에서 ATV 사고가 나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대부분 조작미숙으로 해안도로 방호벽을 들이받은 뒤 추락했거나 도로에서 전도된 사고들이다.
ATV 사고가 급증한 것은 대여업체간 과열경쟁도 이유로 지적된다.
현재 제주시 우도면에는 10여개 업체가 220대의 ATV 대여업을 하고 있다.
50cc 이하가 103대, 80cc 이하 28대, 125cc 이하 89대 등이다.
ATV는 원동기나 자동차 면허가 있으면 대여해 준다.
또 우도 해안도로 주변에는 추락방지 시설이 부족하거나 도로가 협소한 곳이 많다.
하지만 해안도로변 안전 시설물이 천혜의 자연경관을 훼손한다는 지적도 있어 마냥 시설물 보강에만 촛점을 맞출 수는 없다.
경찰은 일단 대여업체와 운전자의 법규위반 행위를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4일부터 일주일동안 교통경찰관과 수사관 등 하루평균 10여명을 투입해 ATV 사고예방을 위한 법규위반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대여업체의 경우 무등록, 무보험 ATV를 대여하고 있는지와 불법구조변경이 이뤄졌는지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운전자에 대해서는 음주와 무면허, 정원초과 운행 여부 등이 단속된다.
장기적으로는 제주도와 협의를 거쳐 조례 개정까지도 추진할 방침이다.
우도에서 ATV나 이륜차 등의 운행 대수를 제한하는 총량제 실시 등의 방식으로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