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소금과 국내산 소금을 섞어 만든 소금을 국산 천일염이라고 속여 재래시장과 식자재마트 등에 김장용 등으로 팔아 넘겨 2천 3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구 달서경찰서는 중국산 냉동 갈치 등을 러시아산이라고 속여 수억원 어치를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조 모 씨 등 수산물유통업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5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산 갈치와 낙지 등 냉동 수산물을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러시아산이라고 속여 2억 7천여만 원 어치를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