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취득세 인하 지방세수 감소분 '분명하게' 보전해야"

민주당 "보전율 50% 부족, 100%보장 안하면 합의 못해"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당정이 주택거래 취득세율 인하시점을 8.28 부동산대책 발표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지방정부 세수 감소분 보전 방안과 관련해 “분명하게 보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유대운 의원의 지방세수 보전 방안 관련 질의에 대해 “그(취득세 인하 소급적용에 따른 지방 세수 감소)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취득세율 인하로 예상되는 연간 2조4000억원 상당의 세수 감소분에 대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11%로 인상해 보전해주기로 했다.

다만 내년은 8%로 3%p만 올리고 나머지는 예비비 1조2000억원으로 충당키로 했다.

현 부총리는 내년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취득세 거래 정산하는 데 6개월이 걸린다”며 “소급 법안이 통과되면 목적예비비로 내년도 예산에 계상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홍원 국무총리 역시 ‘취득세 인하 소급적용이 입법될 경우 7800억원이 지방에 내려가야 한다’는 유 의원의 지적에 “지방재정 조정 방안이 패키지로 만들어진 취지에 따라 균형적인 분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정부의 지방 세수 보전 방안으로는 부족하다며 세수 보전율 상향을 요구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소급적용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지방 세수 감소액 보전 비율을 50%로 정했는데 이를 100% 보장하지 않으면 취득세 인하안에 합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거래활성화보다 전·월세 가격 안정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촉구하는 한편, 새누리당의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등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부동산대책 관련 법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주택거래 취득세율 인하 등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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