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홍 군수의 부인을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했다.
경찰은 2010년 11월 무주군 승진인사를 앞두고 홍 군수의 처남 이모(46) 씨가 공무원 K(49) 씨의 승진청탁과 5000만원을 받은 과정에서 군수 부인이 관여한 혐의를 두고 이를 집중 추궁했다.
하지만 군수 부인은 "돈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 동생이 한 일 같은데 전혀 모르겠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군수 처남 이 씨가 돈을 받은 뒤 1년 뒤쯤 군수부인이 3000만원을 되돌려주려 했다는 정황과 관련해서도 그런 일이 없다고 잘라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군수 부인은 이날 오후 1시께 경찰에 출석해 오후 5시 30분께 귀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군수 부인이 돈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협박을 당한 것과 승진 관련 각서 요구 등은 당시 녹취록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군수 처남 이 씨와 뇌물을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한 K 씨의 지인(46)이 구속된 가운데 경찰은 군수 부인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