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음주운전 허용치 하향조정

혈중 알코올 농도 허용치 0.08%에서 0.05%로 낮춰

뉴질랜드 정부는 4일 20세 이상 운전자에 대한 음주운전 허용치를 현행 혈중 알코올 농도 0.08%(80mg/100ml)에서 0.05%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를 순수 알코올 10g이 함유된 표준 드링크로 환산하면 남자는 5 드링크에서 3.5 드링크로, 여자는 3.5 드링크에서 2 드링크로 줄어들게 되는데 통상 맥주 500ml는 2 표준 드링크가 된다.

제리 브라운리 교통장관은 새로운 법 개정안은 오는 크리스마스 이전에 1차 독회를 할 것이라며 "알코올에 의한 장애가 뉴질랜드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음주 운전자에 의해 일어나는 교통사고로 말미암은 사상자 수는 1년에 평균 사망 61건, 중상 244건, 경상 761건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부상과 사망에 따른 사회적 경비는 4억 4천600만 달러에 이르는 엄청난 액수"라고 말했다.

그는 2년여 동안 혈중 알코올 농도 하향조정의 영향을 조사한 결과 0.03% 포인트 내렸을 때 매년 3.4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부상으로 이어지는 교통사고도 64건 정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사회적 경비를 10년 동안 2억 달러 정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처벌내용도 달라져 0.051%~0.08% 음주 운전자는 벌금 200 달러와 함께 벌점 50점이 부과되는데 2년 동안 두 번 적발되면 벌점제도에 따라 3개월 동안 면허가 정지된다.

그리고 0.08% 이상 음주 운전자는 지금처럼 형사처벌된다.

뉴질랜드에서 20세 이하 운전자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무조건 불법으로 처벌된다.

뉴질랜드 교통국과 자동차협회 등 관련 기관들은 이번 조치를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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