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소속 6명, 의정 활동도 당장 정지되나?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소송을 제출하는 동시에 결정 선고가 이뤄질 때까지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6명에 대한 활동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하기로 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5일 국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신속히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고, 이와 아울러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 청구 및 각종 정당활동 정치 활동 가처분 신청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헌법재판소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6명의 국회의원 활동이 정지되는 초유의 일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당해산 결정이 최종 내려지기 전, 가처분 결정을 통해 의원들의 활동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제57조에는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이와함께 제58조(청구 등의 통지)에는 "헌법재판소장은 정당해산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 가처분결정을 한 때 및 그 심판이 종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통합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은 김미희, 김선동, 오병윤, 이상규, 김재연, 이석기 의원 등 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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