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 이상 현금거래 정보, 탈세 조사에도 사용

조세나 관세범죄 조사 목적으로 사용되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 정보가 탈세 조사나 체납징수를 위해서도 세무당국에 제공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하고 오는 1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천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CTR) 정보 가운데 세금 탈루가 의심되거나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과 관세청도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향후 과세당국에 의한 탈세 관련 정보의 원활한 제공을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 및 이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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