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방배경찰서는 허위 입원으로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서울 은평구의 한 한의원 사무장 박모(45) 씨와 한의사 이모(30) 씨, 환자 김모(30·여) 씨 등 5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박 씨 등은 지난 2010년 3월부터 최근까지 주부나 무직자 등을 모집해 입원일당을 받을 수 있는 실비보험에 가입시킨 뒤 단순 질병으로 허위 입원시켜 보험금 5억 3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병원 측은 추후 조사에서 위치 조사로 허위 입원이 발각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병실 침대 베개 아래 환자들의 휴대전화를 놓고 출·퇴근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 한의원은 지난 2009년에도 같은 혐의로 경찰에 단속돼 폐업당하자 병원 상호만 변경해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대부분 허위 입원 환자들이 여러 개 보험에 가입해 다른 한의원에도 장기간 입원한 사실을 밝혀내고, 입건되지 않은 환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